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3차 개정판 배포 알림
1. 결핵관리사업에 애써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관련입니다.
3. 의료기관 결핵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개정(3판)」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022년 7월, 3차 개정판)
나.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
다. 3판 개정 주요내용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 종사자 범위 명확화
* 의료인 이외 모든 종사자(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의료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종사자 포함)
○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권고 수준 및 시기 현행화
* 주기적 검진실시 권고를 법령상 의무대상자로 한정(실시-강력권고-권고로 단계화) 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반영
* 결핵신고서식 및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1개월 이내 실시 개정 포함 등
라. 배포방법 : 동작구보건소, 질병청·결핵제로 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동작구보건소 누리집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지침 > 관리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