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작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022년 동작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3 ~ 12월 ※ 예산 소진시 종료
◦ 대 상 : 관내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 ’22. 1. 1. 이후 가입자부터 지원(단, 부동산임대업 제외)
◦ 지원내용 : 희망장려금 월 1만원, 1년간 적립(최대 12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 (신규가입시 신청가능) | | 희망장려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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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
|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 |
| 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
◦ 지원절차
※ 노란우산공제란? ‣ (제 도)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회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도입된 공적 공제제도 ※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운용 ‣ (가입방법) 은행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직접방문, 콜센터 등 ‣ (가입기간) 폐업, 사망,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별도 만기 없음 ‣ (부금납입)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 ‣ (공제금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 시 지급 ‣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
2. 지원신청 | |
□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접수처
◦ (은 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인 터 넷) 노란우산홈페이지에서 가입
◦ (콜 센 터)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
◦ (중앙회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직접방문 신청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1층
□ 신청기한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 신청
□ 구비서류 : 희망장려금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 매출액 증빙서류 : 최근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신규창업자 :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가능 시점부터 3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대체가능 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무등록소상공인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면세사업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
3. 희망장려금 지급 | |
□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마다 1만원 희망장려금 적립
□ 지원철회
◦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 이전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가 동작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지원기간 중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지급(간주해약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유의사항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 미지원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분 납입 시 지원)
◦ 임의해약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가입 시 미지원
4. 신청 문의 | |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 1666-9988)
□ 동작구청 경제진흥과 (☎ 820-9395,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