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등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 안내
[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 안내 ]
□ 근거 법령
○ 「결핵예방법」 제8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 신고범위
○ 결핵환자 및 결핵 의사환자
○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신고 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
□ 신고 구분 및 방법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결핵관리 > 결핵신고관리 > 환자신고관리
○병원체검사결과 신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환자감시>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내역관리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 신고 의무 위반시
○ 신고·보고 의무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보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결핵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