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구 도시안전과(건축안전센터, 관련사이트 연결)에서 신청 가능하며, 안전점검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대상은
- 소규모 노후 건축물(「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 중 1), 2)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1)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 자치구 시행)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1차, 2차 점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