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 ∼ 5. 14.(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격리자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02-825-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