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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신청기간 연장)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동작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50만원,

최대 3개월 무급휴직 시 1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0214~20226월 기간 무급휴직한 근로자

20228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해야 함

[단, 5~6월 신청 완료자는 2022년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유지(기존동일)]

󰏚 신청기간 : 2022510~ 7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방문신청)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처 : 경제진흥과 민원실(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빌딩 9)

(온라인 신청) 구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blueyim2@dongjak.go.kr 접수

(우편Fax) 구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구청 경제진흥과로 발송(등기우편)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Fax : 820-4083

 

 

󰏚 문 의 : 경제진흥과 민원실(820-9395, 9486)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