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사당동 1044-1)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사당동 1044-1 청년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사당동 1044-1
3. 공사기간 : 착수일~2023.09.(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한솔이엠이
5. 공고일자 : 2022. 3. 29. ~ 3.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557호)
6. 신청업체 : 12개소
7. 지정기관 : (주)제이케이씨엠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