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4.4.~4.17.)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주간 종교시설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사항]
1)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가능
단, 정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행사는 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2) 소모임 및 성가대 : 10인까지 운영, 성가대 운영 가능
3)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 및 수칙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