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4월 18일 부터)
■ 주요내용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 질병청 「생활방역 세부수칙」(지침) 적극 배포 및 홍보
*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
* (전제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