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동작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 관련공고 : 서울시 공고 제2021-563호(2021. 7. 13.),
○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02-820-9865, 9942, 1494)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동일각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에 황색실선(복선), 적색연석(적색복선)이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에 황색실선(복선)으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