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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14
등록일
2022-03-28
조회수
881

[20221차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희망저축계좌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모집기간) 46(수) ~ 420()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Ⅱ. 희망저축계좌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46(수) ~ 419()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진행중으로 상기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한시적 업무절차에 따릅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