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19.~3.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의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2.2.19.(토) ~ 2022.3.13.(일) 24시
나. 경과규정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3.14.(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4.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조치 계도기간: 2022.2.7.(월)~2022.2.25.(금)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주 요 내 용 |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에 해당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공통) - 출입자 명부 관리 적용 잠정 중단 (2022.2.19.~)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밀집도 완화 조치는계도기간 3주(2.7.~ 2.25.)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평생직업교육학원) - 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
붙임: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