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7.~2.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2. 2. 7.(월) ~ 2.20.(일) 24시
<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내용 (세부 조정) | |
학원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해당 밀집도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 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