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 안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리인 선임 신고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리인 선임 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인 선임 신고 - 의무 대상: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 신고 방법: 1) 관리인 선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2) 관리인 선임 신고서[별지서식] 3)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 관련 법령: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 신고 수리 부서 : 건축과 ※ 미 신고 시 과태료(40만원)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회계감사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필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1부.
2. 개정사항 요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