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안내 (노량진동 53-3)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공 사 명 : 노량진 53-3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대지위치 : 노량진동 53-3
공사기간 : 2022. 1. ~ 2022.10.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공자 : (주)동훈종합건설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 : 2021. 12. 30. ~ 2022. 1. 4.
신청업체 : 4개소
지정기관 : (주)조영이엔씨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