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 제2022-62호
2022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상반기 | 2022.3.14.(월) 09:00 ~ 3.16.(수) 18:00 <취소마감일: 3.21.(월) 18:00> | 4.7.(목) | 4. 16.(토) 10:00~11:40 | 4.26.(화) |
하반기 | 2022.5.30.(월) 09:00 ~ 6.2.(목) 18:00 <취소마감일: 6.7.(화) 18:00> | 6.23.(목) | 7. 2.(토) 10:00~11:40 | 7.12.(화) |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hrd.seoul.go.kr),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험생 주의사항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바랍니다.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주소지(시ㆍ도)에 응시를 권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기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4과목 80문항(시험시간 100분, 과목당 20문항)
시 험 과 목(4과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ㆍ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5. 합격자 결정
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02-2133-2149)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