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258(1.4.)호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가. 기간
- 방역패스 적용해제 :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방안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학원 등 * |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그외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의무사항>
- 출입자명부(수기명부단독운영 불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섭취 금지
*월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식사 가능(식당방역수칙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는 시설 내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에서만 음식섭취 가능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강력권고)
※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과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 적용됨
※ 실내체육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준용하므로 방역패스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