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6.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22년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2주간>
□ (주요 학원 방역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학원(학원 중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습교과학원과 교습소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운영시간 제한 : '22년 1월 17일(월) 05시까지 적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지속
시설종류 | 방역지침 |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3.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 방역패스 적용대상(12세 이상인 자) 확대 시기 변경 (종전 : '22. 2. 1. ⇒ '22. 3. 1.(계도기간 : '22. 3. 1. ~ 3. 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