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전거보험 가입 및 운영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2. 12. 20 (00:00) ~ 2023. 12. 19 (24:00) (1년)
▷ 피보험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동작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보 장 사 항 | 보 장 내 용 | 보상금액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 20 ~ 60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문의번호 1899-7751
☎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a189977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