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12.18.~'22.1.2.)
- 적용기간 : '21.12.18.(토) 0시 ~ '22.1.2.(일) 24시까지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검사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만18세 이하 학생 등 예외자
- 전자출입명부(QR앱) 또는 안심콜 인증 원칙,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21.12.19.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