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2021.12.15.)
○ 발령 및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시행일시 :
2021.12.16.(목) 06시~21시
○ 적용기관 : 수도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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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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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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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운행제한) 시·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