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방법, 유효 기간 및 예외자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 미완료자 모두 방역패스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패스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얀센은 1차)까지 완료하고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와 PCR 검사 후 코로나19 음성으로 판명돼 받을 수 있는 'PCR 음성확인서'이다. 발급방법은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네이버·카카오톡 등 전자출입명부와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다. 미접종·미완료자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진행 후 음성판정 대상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 문자' 또는 보건소나 검사기관에서 'PCR 음성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의 경우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돼야 하는데,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문자로 통보받은 시점 또는 종이 증명서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COOV 앱에서도 'PCR 음성확인서'를 출력·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패스 예외자도 있다. 과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중대한 이상반응이 있었거나,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보건소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 12세~18세 청소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방역패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학생증, 청소년증, 기간만료 전 여권, 재학증명서 등으로 신분 확인 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전환됨을 참고하자.
기대를 안고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잠시 멈춤 상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일일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일상이 다시 멈췄지만,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추가접종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