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별도 안내 시까지)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1. 12. 6.부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1. 12. 6.(월) ~ 별도 안내시까지
※ 1주일간(12.6 ~ 12.12) 계도기간 시행
나. 적용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 적용대상 : 19세 이상 시설이용자
※ 12~18세(2003.1.1.~2009.12.31.출생)는 2022.2.1.(화)부터 방역패스 적용
※ 0~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다. 주요방역지침
시설종류 | 방역지침 | |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2.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