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 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학원: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에 한해 2021. 11. 21.(일) 24시까지 적용
<학원 등 주요방역수칙>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4㎡당 1명 | -(인원) 4㎡당 1명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 금지 | -(취식) 가능 | -(취식) 가능 |
-(기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 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