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게시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1. 7. 21. ~ 2021. 9. 6.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18개소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12개소(휴,폐업 등 6개소)
○ 평가결과 : 일반관리업체 8개소, 중점관리업체 4개소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일반관리업체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