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10. 18.(월) 0시부터 10. 31.(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