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8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8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79호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 처분당사자 : 동작구 관내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시설 | 시설수(개소) | 처분내용 | |
목욕장업 | 23 | 선제검사 행정명령 | |
이・미용업 | 1,018 | ||
실내체육 시설 | 태권도장 등 | 79 | |
헬스클럽 | 68 | ||
당구장 | 67 | ||
골프연습장 | 37 | ||
기타(수영장 등) | 4 | ||
자유업(축구클럽,기원 등) | 151 | ||
고시원 | 216 |
○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는 ’21.8.13.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기간 : ~ 2021.8.13.(금)까지
※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기간 고시는 8.13(금)까지이나,
감염확산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해 8.8(일)까지 선제검사 이행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