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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도시안전과
02-820-9934
등록일
2021-08-04
조회수
7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8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8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179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처분당사자 : 동작구 관내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시설

시설수(개소)

처분내용

목욕장업

23

선제검사 행정명령

미용업

1,018

실내체육

시설

태권도장 등

79

헬스클럽

68

당구장

67

골프연습장

37

기타(수영장 등)

4

자유업(축구클럽,기원 등)

151

고시원

216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는 ’21.8.13.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처분기간 :  ~ 2021.8.13.()까지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기간 고시는 8.13()까지이나

    감염확산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해 8.8()까지 선제검사 이행권고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