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앞으로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①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일반행사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전면등교도 잠시 멈춘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은 가능).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