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60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래연습장,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7. 8.(목) ~ '21. 7. 28.(수)(21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노래연습장(일반,코인), PC방 운영자 및 종사자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근로관계 불문 하고) 종사하는 모든 자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5.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 제10호
7.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 내 노래연습장, PC방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필요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8.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9. 검사비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Q1. 검사 결과 처리
: 검사 결과를 반드시 소지해 주십시오
(사후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유무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
Q2. 예방접종 완료자도 수검해야 하는지
: 백신 접종 유무 상관없이 해당 업소 대상자 모두 검사 대상자입니다.(돌파감염 우려 확대)
Q3. 기 코로나 검사 여부
: 기 검사 여부 상관없이 7. 8. 이후 기간내(7.28.) 반드시 진단검사 받아야 합니다.
Q4.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
: 2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밝혀지는 경우, 소독, 환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