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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6.14.~7.4.) -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6.14.자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되었기에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 기타게임시설(오락실),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6.14.() 0~ 2021.7.4.() 24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실내·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실외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정 

      현재 추가내용 없으며, 자세한 방역지침 수신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방법 : 시설관리자가 통신사에 신청 할당받은 번호를 입구에 부착 방문객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여 출입 등록

시청 및 요금부담 주체 : 가입자(기본료 4천원, 통화료17업체별 상이)

통신사별 가입 문의처

통신사

가입문의

통신사

가입문의

KT

080-001-1588

드림라인

080-157-0001

LGU+

080-850-8572

세종텔레콤

080-889-1000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한국케이블텔레콤

080-130-1201

SK텔링크

080-89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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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