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음식점(식당, 카페) 방역수칙 안내(5.24.~6.13.)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2021. 5. 24. 00시부터 식당·카페 대상 집합제한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연장되며 아래와 같은 수칙이 적용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
⓹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⓺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⓻ 환기하기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의무)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內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개방 ◾ 1시간 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 |||
⓼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⓽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대장작성) | |||
추가수칙 | ⓵ 이용시간 제한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
⓶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if !supportEmptyParas]--> <!--[endif]-->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
⓷ 공용집게 사용 등 |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④ 기타 |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안내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영업장 내 설치 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 아래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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