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수기명부 작성 시 개인안심번호 활용 안내(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2021.2.19.부터 도입·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개인안심번호 : 개인별 6자리 고유번호(예시-”12가34나“)로 남녀노소 누구나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을 통해 확인 후 편리하게 사용 가능
구민 여러분께서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정보노출 우려없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기명부 작성서식 1부.
2.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