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대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5.3~5.23) (코로나1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다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021.5.3.(월) ~ 2021.5.23.(일)까지 2단계로 연장(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여 시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 이에 학원 등에 5.3(월) ~ 5.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22시 이후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