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방역대장] 학원, 교습소 /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내(4. 12 ~5.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에 같이 2021. 4. 12(월) ~ 5. 2(일)까지 2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방역수칙>
☞시설별 자세한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22시 이후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1m)거리두기 준수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