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모자보건법」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2021년도 2차 산후조리업자(대표자) 교육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 희망자는 [붙임1.] 참조하여 교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교 육 명: 2021년 2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나.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운영 희망자
다. 교육인원: 45명 내외(선착순)
라. 접수기간: 2021. 4. 2.(금) 09:00 ~ 4. 8.(목) 18:00
마.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① 온라인교육(4시간) | ② 실시간 화상교육(4시간) |
2021. 4. 13.(화)까지 수료 완료 * 건강관리인력 대상 교육과정과 동일 | 2021. 4. 14.(수) 13:00 ~ 17:00 |
바.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