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사업장 내 구내식당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업장 구내식당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수칙(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수칙)
○ 구내식당 방역 수칙
구분 |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개인 방역수칙 준수 안내, 종사자 교육 | ◾개인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 |
⓷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해당 사업장 근무자 외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⓸ 마스크 착용 |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안내 및 게시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 자제 안내 | ◾음식 섭취 후에는 즉시 마스크 착용 ◾배식‧식사 시 등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 자제 | |
⓹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
◾출입구, 테이블 등 손소독제 비치(필요시 위생장갑 함께 비치) | ◾공용집게, 접시, 수정 등 사용 전 손소독제 사용 또는 위생장갑 사용 | |
⓺ 밀집도 완화 | ||
◾분산 이용 안내 및 유도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서기 안내 ◾한 방향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 하도록 식탁 배치 * 마주 볼 경우 가림막(칸막이) 설치 |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 동참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참여 | |
⓻ 환기하기 | ||
◾하루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조식·중식·석식 등 배식 시간 전·후 환기필요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
⓼ 소독하기 | ||
◾식사시간 종료 후 식탁, 의자 등 공용물품 소독 실시 - 소독대장 작성 | ||
⓽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구내식당별 방역관리자 지정 |
■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구내식당)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