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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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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조정 - 방역지침, 관리대장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코로나19]

2021.3.15.자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2주간 연장 및 일부조정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 기타게임시설(오락실),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 오락실, DVD ), 영화관

                      ○ 적용기간 : 2021.3.15.() 0~ 2021.3.28.() 24

                      ○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