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내(3/15~3/28)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 3. 12)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3. 15(월) ~ 3. 28(일) 까지 2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2단계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도록 하고, 22시 이후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