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함
가. 공고명칭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3.12~2020.3.27.(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