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3.1~3.1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2. 26)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 2. 13)호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2021. 3. 1.(월) ~ 2021. 3.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연장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3.1(월) ~ 3.14(일) 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위반 시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있습니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구 분 | 2단계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도록 하고, 22시 이후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