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학원,교습소,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및 방역대장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 2. 1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184(2021.2.13)호 관련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 2. 15.(월) ~ 2021. 2.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아래의 방역수칙이 적용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2단계 주요 방역지침 |
학원·교습소 | ▲이용인원 제한 ①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도록 하고, 22시 이후 (익일05시까지) 운영중단 * ①안,②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