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1년 2, 5, 8, 10월(연 4회 분할 모집)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함.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월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월30만원) 지원
○ 지원체계
① 월 10만원 본인 적립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③ 적립금 적립 후 지원요건 충족시 적립금 전액 지급(※3년 적립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금융)교육이수,
국가공인자격증(취업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지원방법 : 적립금 적립 후 지원요건 충족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가입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820–9714)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