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등 거리두기(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호 관련입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유지·방역수칙 조정>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1.18(월) ~ 1. 31(일)까지
거리두기 2.5단계 및 조정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주요 방역지침 및 수칙 |
학원·교습소 |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 앉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