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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음식점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홀덤펍 (유사영업 형태 포함) , 무인카페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114() 00~ ’21117()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유사영업형태 포함)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기 간 : ’2114() 00~ ’21117()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

카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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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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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프랜차이즈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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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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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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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홀덤펍 등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및 보드카페 등 게임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곳으로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14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