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제고에 따른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방역조치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69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에 따른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제고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홀덤펍(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및 무인카페(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홀덤펍 중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를 득한 곳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19일(토)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무인카페 핵심 방역수칙 |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구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무인카페 | 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대장작성) ③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 ①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②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③ 마스크 착용 |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년 12월 19일 0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