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교습소,독서실, 스터디카페 조치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2.6)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호와 관련입니다.
■ 중앙재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20. 12. 8.(화) 0시부터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12.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스터디카페, 독서실은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 2.5단계 격상 및 강화조치 |
학원 (교습소 포함) | ▲집합금지* ①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②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 스터디카페 | ▲21시 이후 집합금지(*21시~익일 05시) ▲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