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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121

 

서 울 특 별 시 장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01124() 00~ ’20127()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집합제한 조치

기 간 : ’201124() 00~ ’20127()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중점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2단계)

 

󰊱 음식점(일반·휴게·뷔페)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음식점

(휴게·일반)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제공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이상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50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는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섭취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권고)

 

뷔페추가적용

①∼⑫ 공통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①∼⑥ 공통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좌석도식도 및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조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 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카페(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150이상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

- 150미만 음식점 및 제과점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주문·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간 거리 두기

- 주문·계산대 앞 칸막이·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바닥표시)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주문·계산·대화 및 이동 시 착용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음식점 및 카페 구분

카페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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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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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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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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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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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1124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