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12. 1.(화) 0시부터 12.7(월) 24시까지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2. 1(화) ~ 12.7(월)까지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서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수칙이 적용되며,
■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방역조치 강화>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서울형 강화조치)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