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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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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 관리대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PC방, 노래연습장, 기타게임, 영화관, 방역수칙 및 관리대장 서식 게시

2020.11.24.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노래연습장, PC,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핵심 방역수칙 및 관리대장 서식을 게시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에서는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고발 또는 집합금지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