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57 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목욕장업, 이 ·미용업 기본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기본 2주)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 / 11.7적용)
*시설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시설 이용자(10만원)
* 방역수칙중 마스크미착용 위반 11.13부터 적용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